표시사항 1차 스크리닝 리포트 — 웹등록 곡물효소 스틱

식품유형: 효소식품 — 입력된 유형 기준 검토 (유형 판정은 영업자·공장 권한)
⚠️ 본 리포트는 참고용 1차 스크리닝 자료이며, 표시사항의 최종 적합성 판단과 법적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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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 규정 위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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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 · 위반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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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 사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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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 통과

표시사항 초안 — 주표시면

제품명웹등록 곡물효소 스틱
내용량90g (3g x 30포)

표시사항 초안 — 정보표시면

식품유형효소식품
원재료명곡물발효효소분말(현미, 보리, 대두, 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배양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영양정보(미입력 — 분석값 확정 필요)
제조원(주)가상헬스푸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상산단로 123 (품목보고번호: 20260612345678)
유통전문판매원주식회사 브이씨바이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상로 456, 7층
소비기한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보관방법(미입력 — 확인 필요)
분리배출(포장재질 확인 후 표시 — CHECK 항목 참조)
주의사항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영양정보(임의 추정)열량 260kcal; 나트륨 5mg; 탄수화물 70g; 당류 3g; 지방 1.6g;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단백질 8g — ※ 시스템 임의 추정값(원료 전형 영양 데이터 × 배합비 계산)입니다. 표시(라벨)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인기관 분석값 또는 근거 있는 계산값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대두, 밀 함유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 1300 unit/g, 프로테아제 380 unit/g

스크리닝 결과 (13건)

등급규칙 내용 · 근거
WARNCOMMON-NUTRITION-01영양성분 입력이 없습니다. 본 유형은 영양표시 대상입니다 (시행: 2022년 매출 120억 초과 영업소 2026.1.1., 이하 2028.1.1. — 별표 4 시행일). 공인기관 분석값 또는 근거 있는 계산값을 입력하세요. 참고용으로 시스템 추정값을 별도 제시했습니다 (원료 영양 데이터 커버리지 100%). 추정값은 임의 표시로 라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4]
CHECKCOMMON-FORMAT-01글씨 크기 10포인트 이상, 장평 90%·자간 -5% 이상 (정보표시면 100cm² 미만이면 장평 50% 허용) — 디자인 단계에서 확인 필요.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제6호
CHECKCOMMON-MANDATORY-02보관방법 입력이 없습니다. 보관방법 표시가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해당 시 표시).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유형별 표시사항 목록)
CHECKCOMMON-MANDATORY-03분리배출 표시: 환경부 지침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포장재질에 맞는 분리배출 도안을 확인하세요.
근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 원문 미수집(TODO(미검증))
CHECKCOMMON-ORIGIN-01원산지 표시대상 후보(배합비율 규칙 적용): 곡물발효효소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개별 품목의 표시대상 여부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고시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TODO(미검증))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후보 원료의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할지 확인하세요.
근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품목 목록 고시 미검증
CHECKSPEC-ENZYME-UNTESTED시험성적서 값이 입력되지 않은 규격 항목 — 시험 필요: 수분(%): 10.0% 이하 [액상제품 제외] / 조단백질(%): 10.0% 이상 / α-아밀라아제(unit/g): 표시량 이상 / 프로테아제(unit/g): 표시량 이상 / 대장균: n=5, c=1, m=0, M=10 (조건부 항목의 해당 여부는 제품 공정 기준으로 확인. 입력: test_results)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유형별 규격, type-specs.json) ·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시행 2026.5.19., 현행)
PASSCOMMON-ALLERGEN-01알레르기 표시란 생성: '대두, 밀 함유'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표시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1.
PASSCOMMON-COMPOUND-01복합원재료 표기 적용: 구성 전개 1건(5% 이상), 명칭만 표기 0건(5% 미만).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1) 마)
PASSCOMMON-DATE-01소비기한 표시 확인.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유형별 소비기한 조항)
PASSCOMMON-INGORDER-01원재료명을 배합비 기준 많이 사용한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1) 가)
PASSCOMMON-MANDATORY-01의무표시 항목(제조원, 품목보고번호, 용기·포장 재질, 소비기한 문안) 입력 확인.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유형별 표시사항 목록)
PASSCOMMON-PARTY-01유통전문판매업 표시 정보 확인.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유형별 표시사항 목록)
PASSTYPE-ENZYME-01효소 함량 표시 생성: α-아밀라아제 1300 unit/g, 프로테아제 380 unit/g. 공전 규격상 실측치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너. 2) 거) (4)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미검증 플래그 (2건)

분리배출 표시: 환경부 지침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포장재질에 맞는 분리배출 도안을 확인하세요.
원산지 표시대상 후보(배합비율 규칙 적용): 곡물발효효소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개별 품목의 표시대상 여부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고시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TODO(미검증))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후보 원료의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할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