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_기타식품류_기타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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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기타가공품
 1) 정의‘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3.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7)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산가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4) 과산화물가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세균수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7) 대장균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