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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원재료(예: 유산균혼합분말)를 쓰면 안의 구성 원재료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

기준은 우리 제품에서 그 복합원재료가 차지하는 배합비 5%다. 5% 이상이면 명칭+괄호로 많이 사용한 순서 5가지 이상 구성 표시 의무, 5% 미만이면 명칭만 표시 가능. 균주 목록처럼 '복합원재료 안의 복합원재료'는 비율과 무관하게 명칭만 표시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배합비를 보고 이 규칙을 자동 적용한다.

원문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1) 마)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COMPOUND-01

알레르기 표시는 어떤 것을 넣어야 하나? '같은 제조시설' 혼입 문구의 성분도 알레르기인가?

둘은 다른 표시다. ① 원재료로 실제 사용된 유발물질은 함유량과 무관하게 전부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원재료명 근처, 바탕색 구분). ② 같은 제조시설 혼입 우려는 별도 주의문구이며, 제품 원재료가 이미 그 유발물질이면 혼입 문구는 쓰지 않는다. 본 시스템은 '함유' 표기만 알레르기로 등록하고 혼입 문구는 분리해 힌트로 보관한다.

원문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 (혼입)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1. 다. 및 Ⅰ. 2.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ALLERGEN-01 COMMON-ALLERGEN-03

원산지는 어떤 원료까지 표시해야 하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같은 가공 원료 포함?)

배합비 순위로 정해진다: 한 원료 98% 이상이면 그 원료만, 두 원료 합이 98% 이상이면 상위 2개, 그 외에는 상위 3개. 단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당류가공품 포함)는 순위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같은 원료라도 제품마다 표시 여부가 달라진다. 가공 원료(말토덱스트린 등)도 순위에 들면 대상 후보다. 개별 품목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고시 목록 확인 필요(시스템은 후보 산출 후 CHECK).

원문 —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 나.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단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COMMON-ORIGIN-01

효소식품은 효소 함량을 라벨에 꼭 적어야 하나?

의무다.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공전 규격상 실측치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라벨 표시량이 곧 규격 판정 기준이 됨). 본 시스템은 미입력 시 FAIL, 시험성적서 입력 시 표시량과 교차 판정한다.

원문 — (효소식품)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전 규격) α-아밀라아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테아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너. 2) 거) (4)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TYPE-ENZYME-01 SPEC-ENZYME-알파아밀라아제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유형별로 고시가 허용한 경우만 가능하다. 파일럿 6유형 중에는 고형차(다류 고체식품)가 해당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 가능. 나머지 유형은 소비기한이 원칙이며 '유통기한' 표기는 사용 불가.

원문 — 라) 소비기한[고체식품(다류 및 커피에 한함) 및 멸균한 액상제품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소비기한 또는 제조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자. 음료류 2) 라)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DATE-01

영양성분 표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 우리 같은 회사도 해당되나?

파일럿 6유형은 모두 영양표시 대상 품목이다. 시행 시기는 매출 규모로 나뉜다: 2022년 매출 120억 초과 영업소는 2026.1.1.부터, 120억 이하는 2028.1.1.부터. 표시값은 분석값 또는 근거 있는 계산값이어야 하며, 본 시스템의 '임의 추정값'은 라벨에 쓸 수 없다.

원문 — [시행일]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 나.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 2028년 1월 1일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개정 2024.12.30.>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NUTRITION-01

라벨 글자 크기 규정은?

10포인트 이상이 원칙. 장평 90% 이상·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이 100cm² 미만이면 장평 50% 이상까지 허용된다. 디자인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이라 시스템은 CHECK로 안내한다.

원문 — 5.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 6. 제5호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제6호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FORMAT-01

고시 원문 발췌 전체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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