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해설 카드는 law.go.kr에서 확인한 원문 인용이 달려 있습니다 — 인용 없는 해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적용 버전: data/regulations/VERSIONS.md
기준은 우리 제품에서 그 복합원재료가 차지하는 배합비 5%다. 5% 이상이면 명칭+괄호로 많이 사용한 순서 5가지 이상 구성 표시 의무, 5% 미만이면 명칭만 표시 가능. 균주 목록처럼 '복합원재료 안의 복합원재료'는 비율과 무관하게 명칭만 표시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배합비를 보고 이 규칙을 자동 적용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1) 마)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COMPOUND-01
둘은 다른 표시다. ① 원재료로 실제 사용된 유발물질은 함유량과 무관하게 전부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원재료명 근처, 바탕색 구분). ② 같은 제조시설 혼입 우려는 별도 주의문구이며, 제품 원재료가 이미 그 유발물질이면 혼입 문구는 쓰지 않는다. 본 시스템은 '함유' 표기만 알레르기로 등록하고 혼입 문구는 분리해 힌트로 보관한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1. 다. 및 Ⅰ. 2.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ALLERGEN-01 COMMON-ALLERGEN-03
배합비 순위로 정해진다: 한 원료 98% 이상이면 그 원료만, 두 원료 합이 98% 이상이면 상위 2개, 그 외에는 상위 3개. 단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당류가공품 포함)는 순위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같은 원료라도 제품마다 표시 여부가 달라진다. 가공 원료(말토덱스트린 등)도 순위에 들면 대상 후보다. 개별 품목의 최종 대상 여부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고시 목록 확인 필요(시스템은 후보 산출 후 CHECK).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COMMON-ORIGIN-01
의무다.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공전 규격상 실측치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라벨 표시량이 곧 규격 판정 기준이 됨). 본 시스템은 미입력 시 FAIL, 시험성적서 입력 시 표시량과 교차 판정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너. 2) 거) (4)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TYPE-ENZYME-01 SPEC-ENZYME-알파아밀라아제
유형별로 고시가 허용한 경우만 가능하다. 파일럿 6유형 중에는 고형차(다류 고체식품)가 해당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 가능. 나머지 유형은 소비기한이 원칙이며 '유통기한' 표기는 사용 불가.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자. 음료류 2) 라)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DATE-01
파일럿 6유형은 모두 영양표시 대상 품목이다. 시행 시기는 매출 규모로 나뉜다: 2022년 매출 120억 초과 영업소는 2026.1.1.부터, 120억 이하는 2028.1.1.부터. 표시값은 분석값 또는 근거 있는 계산값이어야 하며, 본 시스템의 '임의 추정값'은 라벨에 쓸 수 없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개정 2024.12.30.>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NUTRITION-01
10포인트 이상이 원칙. 장평 90% 이상·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이 100cm² 미만이면 장평 50% 이상까지 허용된다. 디자인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이라 시스템은 CHECK로 안내한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제6호 · 원문 확인일 2026-06-11 · law.go.kr 원문 · 원문 발췌 보기 COMMON-FORMAT-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