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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농산가공식품류 1) 유형 가)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나)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다)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라) 시리얼류 마) 찐쌀 바) 효소식품 사)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ㆍ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소비기한(전분ㆍ밀가루류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 아) 용기ㆍ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전분류 (가) 전분류 중 전분은 제품명에 전분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재료 성분에 따라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전분, 쌀전분, 타피오카전분 또는 도토리전분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는 땅콩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찐쌀 제품명에 찐쌀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효소식품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과ㆍ채가공품 사용한 과일류 또는 채소류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절단하거나 원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함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중 유탕ㆍ유처리식품은 "유탕ㆍ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