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기준·규격 (식품공전)

제품 유형별 식품공전 규격 항목과 기준치.

출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시행 2026.5.19.)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버전: 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시행 2026.5.19., 현행) · 원문 확인일: 2026-06-11 (law.go.kr 첨부 전문 (raw/식품공전_*.txt 발췌 대조))
원문: https://law.go.kr/행정규칙/식품의기준및규격 · 발췌 보관: data/regulations/raw/식품공전_*.txt

제품 등록 시 test_results로 시험성적서 값을 입력하면 항목별로 자동 판정됩니다 (미입력 항목은 리포트에 '시험 필요'로 표시).

효소식품

항목기준조건근거
수분(%)10.0% 이하액상제품 제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1)
조단백질(%)10.0% 이상-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2)
α-아밀라아제(unit/g)표시량 이상-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3)
프로테아제(unit/g)표시량 이상-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4)
대장균n=5, c=1, m=0, M=10-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6 5) (5)

기타가공품

항목기준조건근거
성상적합하여야 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1)
이물적합하여야 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2)
산가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3)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4)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5)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6)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4-2 5) (7)

캔디류

항목기준조건근거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2)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밀봉제품에 한함, 발효·유산균 함유 제품 제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5)
유산균수표시량 이상유산균 함유 캔디류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9)
총산(구연산으로서, w/w%)6.0% 이하표면 신맛 물질 도포 시 4.5 미만 — 도포 제품은 한도 4.5로 판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11)
압착강도(N)5N 이하컵모양·막대형 등 젤리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10)
납(mg/kg)0.2mg/kg 이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14)
총 아플라톡신(μg/kg)15.0μg/kg 이하B1, B2, G1, G2 합. B1은 10.0 이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12)
푸모니신(mg/kg)1mg/kg 이하옥수수 50% 이상 함유 제품에 한함 (B1+B2 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5) (13)

고형차

항목기준조건근거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9-1 5) (1)
납(mg/kg)2.0mg/kg 이하고형차 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9-1 5) (2)

과·채가공품

항목기준조건근거
성상적합하여야 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1)
이물적합하여야 한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과·채가공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6)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7)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 및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8)
총 아플라톡신(μg/kg)15.0μg/kg 이하B1, B2, G1, G2 합. B1은 10.0 이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6-7 5) (9)

당류가공품

항목기준조건근거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4-7 5) (1)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4-7 5) (2)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4-7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