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_다류_고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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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류라 함은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1 다류
 1) 정의다류라 함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를 추출할 경우에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용제로 사용하여 원료의 특성에 따라 냉침, 온침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페인 제거목적으로 초산에틸을 사용할 수 있다.
 (2) 쌍화차는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를 추출 여과한 가용성 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때 생강, 대추, 잣 등을 넣을 수 있다.
 4) 식품유형
 (1) 침출차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2) 액상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3) 고형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납(mg/kg)∶ 침출차는 5.0 이하, 액상차 0.3 이하, 고형차 2.0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액상차에 한한다)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액상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액상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납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3) 카드뮴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 주석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5) 세균수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군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9-2 커피
 1) 정의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포함)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커피원두의 추출용제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페인 제거목적으로 초산에틸을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