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_개별_기타식품류_기타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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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기타식품류
 1) 유형
 가) 효모식품
 나) 기타가공품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소비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
 아) 용기ㆍ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기타가공품 중 유탕ㆍ유처리식품은 "유탕ㆍ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커.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
 1) 표시사항
 가)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1) 제품명
 (2)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3) 소비기한
 (4) 내용량
 (5) 기타표시사항
 (가)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관방법 및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