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_당류_당류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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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 당류
 당류라 함은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말한다.
4-1 설탕류
 1) 정의설탕류라 함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설탕, 기타설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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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당류가공품
 1) 정의당류가공품이라 함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2)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대장균군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2) 세균수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5. 잼류
 1) 정의잼류라 함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 잼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