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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류 1) 유형 가) 설탕 설탕, 기타설탕 나) 당시럽류 다)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라) 포도당 마)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바)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사) 당류가공품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단, 설탕류는 제조연월일, 당류가공품은 소비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 아) 용기ㆍ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설탕은 "천연설탕" 또는 "자연설탕"이란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올리고당류는 해당 올리고당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3) 올리고당가공품은 혼합된 올리고당의 명칭 및 함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4) 포도당은 포도당 외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