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o.kr 원문 발췌 (수집일·버전: VERSIONS.md) · ← 규정 열람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에 상호ㆍ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원재료명은 바목 1) 나)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글씨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식품유형: 토마토케첩), "○○조미김"(식품유형: 조미김)
(즉석섭취ㆍ편의 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피자○○", "짬뽕○○", "바비큐○○", "갈비○○", "통닭○○"
다)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글씨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재료의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향료물질로 사용한 것이 합성향료물질로만 구성된 것에 한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4)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1) 업종별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등 제조ㆍ가공업 :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 시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을 의뢰 받은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제조위탁업소(위탁제조원)으로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나)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통전문판매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다) 식품소분업 :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소분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식품소분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예시) 식품소분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수입판매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수입판매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마)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 영업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되,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 도축업(닭ㆍ오리의 식육에 한함) : 영업의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도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판매업소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판매업소 : ○○백화점,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년○○월", "○○.○○.", "○○○○년○○월", "○○○○.○○"등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제조일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4) 제조연월일이 서로 다른 각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함께 포장한 각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조일자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표시방법을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조일자의 "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 소비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3) 제품의 제조ㆍ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일을 사용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 "제조일로부터 ○○월"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 또는 4)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ㆍ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냉동 및 냉장온도는 축산물에 한함)
10)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소비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11) 자연상태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의 표시방법을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자연상태 식품인 경우 2)와 5) 중 "제조일"은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본다). 이 경우, 표시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마. 내용량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1%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단, 두부류는 500g 미만은 10%, 500g 이상은 5%로 한다.
2) 먹기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ㆍ포장내의 정제의 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4)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g(240 kcal)
5)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축산물에 한함)
6) 식용란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7) 닭ㆍ오리의 식육은 마리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마리인 경우에는 중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8)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나) 내용량 변경(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부터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라)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급식용도로 납품되는 식품의 경우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바. 원재료명
1)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1)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외래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민어과에 대해서는 (1)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긴가이석태(민어과)
다)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시 : 청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라) 제조ㆍ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ㆍ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농축액, ○○추출액, ○○발효액, 당화○○).
마)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바)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1 1. 가. 3)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사) 기계적 회수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00%(정육 00%, 기계발골육 00%) 또는 닭고기정육 00%, 닭고기(기계발골육) 00%
아)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그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ㆍ가공시에 직접 사용ㆍ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사카린나트륨(감미료) 등
나)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 6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와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의 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
나)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물, 설탕, 식물성크림(야자수, 설탕, 유화제),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 물, 설탕, 야자수, 유화제, 안식향산나트륨
다)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라)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4. 식품원료 분류 1), 2)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식품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것은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차) 식품첨가물 중 향료를 사용한 경우 "향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특성에 따라 "천연" 또는 "합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향료, 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1) 향료에 "천연"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향료에 한한다.
(2)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향료에는 "합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딸기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예시) 딸기 바나나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딸기 ○○%, 바나나 ○○% 또는 배합 함량 딸기 ○○%, 바나나 ○○%)
사. 성분명 및 함량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성분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아. 영양성분등
1)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과 총 제공량(1 포장)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 중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 등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ml)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희석ㆍ용해ㆍ침출 등을 통해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섭취방법에 따라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는 용량(ml)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단위 내용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핫도그의 경우, 총 내용량 1,000g(100g×10개)]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내용량이 100g(ml)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병행표기 하여야 한다. 가)의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으로 병행표기 할 수 있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다만, 희석ㆍ용해ㆍ침출 등을 통하여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유형별의 1회 섭취참고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병행표기 하여야 하며, 가)의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와 병행표기 할 수 있다.
바)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으로 표시한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표시함)
2) 표시방법
가) 공통사항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성분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영양성분 함량을 두 가지 이상의 표시단위로 병행 표기하는 경우, 총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이 "0"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른 표시단위의 영양성분 함량도 "0"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함량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OOg 미만"으로 표시한다. 다만, "OOg 미만"은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규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시 : 총 내용량당 당류 함량이 "1g"이고 1회 섭취참고량당 함량이 "0.3g"인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함량은 "0.3g" 또는 "0.5g 미만"으로 표시)
(4)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함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5)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함에 있어 10g(ml)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1g(ml) 단위로, 10g(ml)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g(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3]의 사.를 적용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6)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4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영양성분 표시는 도 4 표시서식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도 4에 따라 표시된 열량이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되는 경우에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에 도 4를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표시방법은 (1)부터 (5)를 준용한다.
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1) 열량
(가)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열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하여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하고, 알콜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콜은 1g당 7kcal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②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 식이섬유는 1g당 2kcal, 타가토스는 1g당 1.5kcal, 알룰로오스는 1g당 0kcal,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2) 나트륨
(가) 나트륨의 단위는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탄수화물 및 당류
(가)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탄수화물 및 당류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중량에서 단백질, 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4)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가) 지방에는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트랜스지방은 제외)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콜레스테롤
(가)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단백질
(가)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
(가)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및 단위는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표시하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방산류 및 아미노산류 등을 표시하거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영ㆍ유아, 임신ㆍ수유부, 환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하여 (1)부터 (6) 또는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때에는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거나 표 2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 섭취량을 기준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양성분표 하단에 별표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특정 해당 집단의 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도 3 표시서식도안 가목의 도안일 경우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한국인 성인 남자(19∼64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3)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일반기준
(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2)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중 "저지방"에 대한 표시조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
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 이
섬 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2)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트륨ㆍ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ㆍ젤리ㆍ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라) 다음의 (1)부터 (3)까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 (1) 및 (2)에 따른 나트륨/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마) 가) (1) 및 (2)에 따른 ‘무당’, 다)에 따른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1)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당알코올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가) (1) 및 (2) 중 ‘저열량’ 또는 나) (1)부터 (3)에 따른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있는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를 대신하여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3)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 (2)를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는 (1), (2)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과 같다.
(1)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2)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3)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4)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마) 실제 측정값이 가) 부터 라)까지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측정값이 2)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나) 축산물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3)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한 경우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가. 를 준용한다.
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 를 준용한다.
다.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라. 내용량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마. 를 준용한다.
마. 원재료명 및 성분명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바. 및 사. 를 준용한다.
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수입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포함한다)
가. 제품명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가. 를 준용한다.
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 를 준용한다.
다.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라. 내용량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마. 를 준용한다.
마. 원재료명 및 성분명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바. 및 사. 를 준용한다.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
가. 옹기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수입옹기류의 경우에는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 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1)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나. 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경우에는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수입기구에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 , 수입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