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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라 함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16-1 전분류 1) 정의전분류라 함은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 16-6 효소식품 1) 정의효소식품이라 함은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배양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조단백질(%)∶10.0 이상 (3) α-아밀라아제∶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테아제∶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대장균∶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조단백질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3) α-아밀라아제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3.1 α-아밀라아제에 따라 시험한다. (4) 프로테아제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3.2 프로테아제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6-7 기타 농산가공품류 1) 정의기타 농산가공품류라 함은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과・채가공품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곡류가공품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두류가공품콩, 녹두, 팥 등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서류가공품감자, 고구마, 토란 등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기타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4.0 이하(참깨분, 대두분에 한한다. 다만, 탈지 참깨분, 탈지 대두분은 제외한다.) 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과・채가공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과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9)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산가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4) 과산화물가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5) 타르색소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군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7) 세균수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8) 대장균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9) 아플라톡신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 17.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한다. 17-1 햄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