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_개별_과자류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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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유형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소비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추잉껌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추잉껌은 제외)
 아) 용기ㆍ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유탕 또는 유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 또는 "유처리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과자에 한하며, 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2)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예시) "유산균 100,000,000(1억) CFU/g", "유산균 1억 CFU/g", "Lactobacillus acidophilus 100,000,000(1억) CFU/g", "Lactobacillus acidophilus 1억 CFU/g" 등
 (3)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4)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수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슘, 석유왁스, 검레진, 탤크, 트리아세틴,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는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