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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료류 1) 유형 가)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나) 커피 다) 과일ㆍ채소류 음료 농축과ㆍ채즙(또는 과ㆍ채분),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라)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마)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바)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사) 인삼ㆍ홍삼음료 아)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소비기한[고체식품(다류 및 커피에 한함) 및 멸균한 액상제품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소비기한 또는 제조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제외) 아) 용기ㆍ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다류 (가) 침출차는 특성에 따라 녹차ㆍ우롱차ㆍ홍차ㆍ가공곡류차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희석ㆍ용해하여 음용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커피 (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과일ㆍ채소류음료 (가) 가열하지 않은 제품은 가열하지 않은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중 제품 400mL 당 열량이 2㎉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5) 두유류 (가) 수소이온농도(pH)가 4.6미만인 기타두유는 그 제품의 수소이온농도(pH)를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나)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멸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다) 과실ㆍ채소즙이 함유된 제품은 과실ㆍ채소즙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효음료류 살균제품은 살균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 (7) 인삼ㆍ홍삼음료 인삼ㆍ홍삼음료는 인삼음료 또는 홍삼음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8) 기타음료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는 분말제품임을 표시하고, "천연", "신선", "자연" 또는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0% 천연향을 사용한 경우 "천연○○향 첨가"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9)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음료류(다류, 커피, 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로서 병마개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차. 특수영양식품 1) 유형 가) 조제유류(*축산물)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나) 영아용 조제식